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총정리(등록 및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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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의료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전에 먼저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소득요건, 부양요건, 재산요건),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목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자격 인정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격을 확인하고 바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장 등록 및 확인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 5백만 원 이하
    3. 모든 소득을 합해 연 2천만 원 이하
    • 기혼자일 시 부부 둘 다 위의 조건 충족
    •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연 소득 5백만 원 이하 

    부양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3.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 

    재산요건

    1.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2. 재산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시 연간 소득 천만 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 : 토지, 건축물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

    아래 링크를 통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도표로 보며 피부양자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신고기한

    • 부양자가 자격취득한 이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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