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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의료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전에 먼저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소득요건, 부양요건, 재산요건),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자격 인정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격을 확인하고 바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 5백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을 합해 연 2천만 원 이하
- 기혼자일 시 부부 둘 다 위의 조건 충족
-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연 소득 5백만 원 이하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
재산요건
-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시 연간 소득 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 : 토지, 건축물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
아래 링크를 통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도표로 보며 피부양자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 부양자가 자격취득한 이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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