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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을 통한 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보험료가 조정 또는 인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 글에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등록하는 방법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자격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피부양자 등록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거나 방문 및 Fax로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개인업무 항목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클릭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클릭
- 서식 작성 후 첨부서류 여부 체크 확인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후 저장 및 제출
방문 및 Fax 제출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주변의 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번호 : 1577 - 1000
피부양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 여기요 클릭
- 개인 민원업무 목록 → 자격 조회 → 자격사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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