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액 조회까지 총정리(자녀장려금 소득기준완화)

반응형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자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요.

24년도에는 소득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조회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원 구성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하
    2. 배우자가 없으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표상 동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을것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일 것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소득기준
    (자녀장려금)
    X 7,000만 원 이하 7,000만 원 이하 
    재산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반기신청 : 24년 3월 1일 ~ 15일
    •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31일

    사업이나 종교 소득자는 정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원하는 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

    •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기존 지급 예정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신청 : 6월 30일까지 지급
    • 정기신청 : 9월 말일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지급 가능 금액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조회

    • 단독 가구 : 총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 가능
    • 홀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 가능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면제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감액되는 경우

    • 재산이 기준 이상일 경우
    • 기한 후 신청할 경우
    •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고 중복 신청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장려금이 감액되는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ARS

    1.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
    2.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3.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

    인터넷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클릭
    2. 주민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3. 신청요건 확인 
    4. 연락처 등록
    5. 환급계좌 등록

    또는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2.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정보 제공
    3. 소득, 재산 확인
    4. 연락처 등록
    5. 환급계좌 등록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 시 세무사 직원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가 신청대리

     

    주소지 관할 세무서 찾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