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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자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요.
24년도에는 소득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가구원 구성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하 2. 배우자가 없으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표상 동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을것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일 것 |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소득기준 (자녀장려금) |
X | 7,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재산기준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반기신청 : 24년 3월 1일 ~ 15일
-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31일
사업이나 종교 소득자는 정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원하는 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
-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기존 지급 예정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신청 : 6월 30일까지 지급
- 정기신청 : 9월 말일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지급 가능 금액
- 단독 가구 : 총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 가능
- 홀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 가능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면제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감액되는 경우
- 재산이 기준 이상일 경우
- 기한 후 신청할 경우
-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고 중복 신청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장려금이 감액되는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ARS
-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
-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클릭
- 주민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또는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정보 제공
- 소득, 재산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 시 세무사 직원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가 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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