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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을 하지 않고선 버티기 힘든 겨울 난방비가 부담되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LPG 보일러 또는 등유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지원 제외대상
-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지원 금액
-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세대원 수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 방식은 카드 형태로 지원되고 이미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59만 2천 원에서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받습니다.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1차 신청
2023년 12월 18일 ~ 2023년 12월 29일
2차 신청
2024년 1월 2일 ~ 2024년 1월 19일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 월30일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거주지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방법
- LPG/등유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가능합니다.
- 배달 주문도 가능하고 배달료를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카드는 반드시 난방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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