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최대 월 59만 2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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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을 하지 않고선 버티기 힘든 겨울 난방비가 부담되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목차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LPG 보일러 또는 등유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지원 제외대상

    •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지원 금액

    •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세대원 수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 방식은 카드 형태로 지원되고 이미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59만 2천 원에서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받습니다.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1차 신청

    2023년 12월 18일 ~ 2023년 12월 29일

    2차 신청

    2024년 1월 2일 ~ 2024년 1월 19일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 월30일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거주지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주변 복지센터 찾기

     

    사용방법

    • LPG/등유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가능합니다.
    • 배달 주문도 가능하고 배달료를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카드는 반드시 난방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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