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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다양한 대출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중 하나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금리 및 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에게 최저 1.8%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등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만큼 신청 자격 또한 까다롭습니다. 아래 조건에서 내가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 자격
무주택자 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일 것
소득 및 자산요건
- 배우자가 있다면 합산 총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일 것
-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일 것
- 신혼가구의 경우 7천5백만 원 이하일 것
-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일 것
대출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포함)
단, 만 2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기본금리는 연 1.8% ~ 연 2.7%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금리 |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 원 이하 | 연 1.8%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연 2.1%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연 2.4% | |
6천만 원 초과 7천 5백만 원 이하(신혼가구) | 연 2.7% |
우대금리
- 고령자/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가구 : 각 연 0.2% 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 p
- 중소기업 취업청년 : 연 0.3% p
대출 한도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연 1억 5천만 원까지로 줄어듭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은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수탁은행 또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필요서류와 수탁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은행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우리은행 |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관련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이 외에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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