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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의 월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2차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서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지원대상
19 ~ 34세 이하면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에는 1989년 ~ 2005년생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년에는 1990년 ~ 2006년생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 원 이하(청년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1차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자는 1차 지원을 다 받고나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되는데요.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한 금액 입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 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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