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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정부 24에서 회원, 비회원 모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는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단, 유효기간 내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 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 본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발급 방법
1.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정부 24 납세증명서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발급하기'를 누르고 회원, 비회원 신청을 고른 뒤 로그인 합니다.
3. 표시되어 있는 칸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4.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작성합니다.
5.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칸을 체크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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