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면서 규정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면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 또는 조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 및 조건 주휴수당 제외 대상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다루고 있으니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2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한 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는데요.
월급으로 받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보통의 근로자는 월요일 ~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출근하기로 한 날 만큼이 소정근로일로 인정되는데요.
그 예로 1주에 4일 출근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은 1주에 4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8시간 x 9860원 = 78880원으로 주휴수당은 78880원입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로 정확한 주휴수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적용 대상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 결근으로 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감시 : 경비원, 수위 등 피로가 적은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
단속 :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