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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또는 부동산을 소유한 분이라면 주민세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글에서는 주민세 납부 대상과 납부 방법 그리고 납부 내역 확인 방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민세란
주민세는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는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주민세 납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세대주
-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의무가 없는 자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개인분 납세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또는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인 30세 미만인 자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납부도 가능한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주민세 납부 페이지로 이동 후 로그인 → 한건신고 또는 엑셀파일신고 중 한 가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확인 방법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주민세 납부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분, 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중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신고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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