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수급자 조건, 신청서류, 신청방법,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란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신청만 한다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과 상관없이 오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신청자격 소득기준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
---|---|
1인 | 2,228,445 |
2인 | 3,682,609 |
3인 | 4,714,657 |
4인 | 5,729,913 |
5인 | 6,695,735 |
주거급여 신청 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통화 후 방문하시는 게 좋으며 대리인이 대신 방문할 경우엔 위임장과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통장사본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책정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4만 1천 | 26만 8천 | 21만 6천 | 17만 8천 |
2인 | 38만 2천 | 30만 | 24만 | 20만 1천 |
3인 | 45만 5천 | 35만 8천 | 28만 7천 | 23만 9천 |
4인 | 52만 7천 | 41만 4천 | 33만 3천 | 27만 8천 |
5인 | 54만 5천 | 42만 8천 | 34만 4천 | 28만 7천 |
6~7인 | 64만 6천 | 50만 7천 | 40만 6천 | 34만 |
단위 : 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PC 또는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주거급여 검색
- 복지급여 신청
- 안내되는 대로 진행
-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본인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하며 필요서류 대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거주지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