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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매년 5월 내야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직장인이더라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 신고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란 6가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6가지 종합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 연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판매원 등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신고대상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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