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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요.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을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 |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연금소득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전화번호 : 126 → 1 → 3을 눌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전자신고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합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 서식을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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