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빠르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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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요.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신고방법을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연금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바로가기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전화번호 : 126 → 1 → 3을 눌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전자신고

    1.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합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 서식을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여 신고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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