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무료 신청하기(전세사기 방지,전국민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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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니라 단순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정부 24에서 특별한 인증 없이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잃어버려 피해를 보거나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출신고 뒤에 그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목차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 정부 24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아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1. 홈페이지에 들어가셨으면 로그인 후 위에 빨간 표시가 되어있는 전입신고+ 를 클릭해 주세요.

    전입신고서비스 신청 2

    2. 신청 구분란을 선택하신 후 노란 칸을 모두 입력해 주세요.

    전입신고서비스 신청 3

    3. 위와 마찬가지로 노란 칸에 정보를 기입 후 원하시는 신청 서비스에 체크해 주세요.

    전입신고서비스 신청 4

    4. 구비서류 파일첨부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신청은 끝났습니다.

    신청 시 같이 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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