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주가 아니라 단순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정부 24에서 특별한 인증 없이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잃어버려 피해를 보거나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출신고 뒤에 그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 정부 24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아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1. 홈페이지에 들어가셨으면 로그인 후 위에 빨간 표시가 되어있는 전입신고+ 를 클릭해 주세요.
2. 신청 구분란을 선택하신 후 노란 칸을 모두 입력해 주세요.
3. 위와 마찬가지로 노란 칸에 정보를 기입 후 원하시는 신청 서비스에 체크해 주세요.
4. 구비서류 파일첨부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신청은 끝났습니다.
신청 시 같이 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