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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에 대해서 찾고 계셨나요?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분증임과 동시에 신용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면 필수로 발급받는 카드인데요.
이 글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의 혜택 11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대부분 50% 할인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지원내용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평일)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하철 또는 전철 : 무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여름철(6 ~ 8월)에는 월 2만 원 한도 감액, 기타 계절에는 월 16,000원 한도 감액
문의전화는 국번 없이 123
한전 관할 지사 또는 지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한전 지점 찾기를 클릭 시 한전 지점 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를 준비하고 지역별 도시가스 지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를 클릭 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단, 경차 또는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 할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받아야 합니다.
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유선통신 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할인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
박물관, 공공체육시설 등 문화 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2.5t 미만 소형 화물차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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