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처리기간 및 방법 - 협의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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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이혼을 하는 부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혼신고 처리기간과 이혼신고 방법, 협의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신고 처리기간 방법 협의이혼 재산분할

목차

    이혼이란

    이혼이란 부부의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혼을 하면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종료되며 이혼의 종류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이혼(친권자지정) 신고서
    • 협의이혼의 경우 :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
    • 재판상 이혼의 경우 :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조정성립은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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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끼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혼인관걔를 해소시키는 신분행위인데요. 그 효력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면 발생합니다.

    신고인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신고 장소 신고자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신고 기간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신고방법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등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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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

    신고인 소를제기한 자 또는 그 상대방
    신고 장소 신고자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신고 기간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방법

    • 재판이혼의 경우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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