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필수 지참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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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다마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도전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의 첫걸음인 필기시험의 접수 방법준비물,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방법 유의사항 총정리

목차

    필기시험 접수하는 방법

    우선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들어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전교육을 듣지 않은 상태라면 교통안전교육을 아래의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먼저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안전교육 예약

     

    필기시험 예약

     

    1. 위의 예약하러 가기를 눌러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실명인증을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방법 유의사항 총정리

    2. 예약안내문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방법 유의사항 총정리

    3.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방법 유의사항 총정리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방법 유의사항 총정리

     

    4. 원하는 시험장과 날짜를 선택하고 연락처를 확인하면 신청은 끝났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방법 유의사항 총정리

    필기시험 총정리

    합격기준

    • 70점 이상 합격 : 1종 대형, 특수, 1종 보통
    • 60점 이상 합격 : 2종 보통, 2종 소형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시험시간

    40분

    수수료 

    1만 원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경우 8천 원)

    시험유형 

    객관식 (선다형)

    준비물

    •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 신분증

    결과발표

    •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 합격 또는 불합격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받아 본인 보관 

    주의사항

    • 필기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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