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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을 하다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일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비 자발적 이직사유일 것(계약만료, 폐업, 부당해고 등)
- 고용주의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 →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에 접속한 후 로그인 → 구직신청을 클릭해서 진행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 수강합니다.
3. 온라인 교육 이수 후 2주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수급신청 후 매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을 설정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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