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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첫날 신청 폭주로 한때 홈페이지 접속을 지연시키기까지 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 세대주에게 5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 금리, 대환조건 및 신청방법 등 모든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또는 1 주택자(대환대출)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여야 하고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포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 가능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최고 5억 원 이내(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
- LTV : 담보인정비율
- DTI : 총부채상환비율
대출금리
- 기본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적용기간 종료 후에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단,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시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최장 15년)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0.4% 포인트 가산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가장 작은 값 적용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 p (1명당)
- 추가 출산 1명당 0.2% p
- 전자계약매매 0.1% p
- 청약 가입 0.3 ~ 0.5% p
- 1, 2, 3, 4번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시 금리 0.2% p 인하(1명당)
- 청약가입자 :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연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구분 | 서류 | 발급 |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아래 사진 첨부) |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정부24 바로가기 |
- 소득구분별 서류
이 외에도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 국토교통부 : 1599-0001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은행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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