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

반응형

생리대 바우처 신청기간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찾고 계셨나요?

정확한 명칭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리대 바우처의 신청기간신청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리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목차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 24세의 여성 청소년

     

    자격 기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 월 13,000원

    바우처는 1월, 7월에 생성되며 지원받은 바우처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바우처는 다음 해 1월 1일에 전액 소멸됩니다. 

    지원기간

    만 9세부터 24세 여성청소년에게 최대 16년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권자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부모가 주양육자가 아닐 경우 청소년의 주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양육자 범위 :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내 친족(8촌 혈족, 4촌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의 부모 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다운로드

     

    부모, 가족, 친족,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기본증명서 등)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무인발급기로 주민등록 초, 등본,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팩스
    • 우편 신청
    • 동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있는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인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등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