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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바우처 신청기간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찾고 계셨나요?
정확한 명칭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리대 바우처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 24세의 여성 청소년
자격 기준 |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
차상위자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차상위장애인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월 13,000원
바우처는 1월, 7월에 생성되며 지원받은 바우처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바우처는 다음 해 1월 1일에 전액 소멸됩니다.
지원기간
만 9세부터 24세 여성청소년에게 최대 16년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권자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부모가 주양육자가 아닐 경우 청소년의 주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양육자 범위 :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내 친족(8촌 혈족, 4촌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의 부모 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부모, 가족, 친족,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기본증명서 등)
무인발급기로 주민등록 초, 등본,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팩스
- 우편 신청
- 동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있는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인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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