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세율 감면 신고 서류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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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상속취득세는 제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상속 취득세 세율과 감면받는 법, 신고 서류 및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살펴보시고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취득세 세율 감면 신고 서류 방법

상속 취득세 세율

취득세액 산출방법

  •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x 세율

부동산

국민주택 규모 이하 = 부동산이 수도권일 경우 25평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0평 이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2.96%
  • 국민주택 규모 초과 : 취득세 2.8%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6% = 3.16%

선박, 차량, 기계장비 등

선박 또는 차량 등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취득세 세율 감면 신고 서류 방법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외국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 후 납부

취득세 신고

취득물건 및 용도 등을 적은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취득세 납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 감면

상속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 또는 자경농민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감면내용
1가구 1주택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상속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전년도 3,700만 원 미만), 주민등록 초본 등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지취득세 면제

 

상속 취득세 신고 서류

재산상속이 분할된 경우

  • 상속분할협의서(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속재산의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취득자 신분증, 도장

1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취득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속재산의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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