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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상속취득세는 제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상속 취득세 세율과 감면받는 법, 신고 서류 및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살펴보시고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취득세 세율
취득세액 산출방법
-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x 세율
부동산
국민주택 규모 이하 = 부동산이 수도권일 경우 25평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0평 이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2.96%
- 국민주택 규모 초과 : 취득세 2.8%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6% = 3.16%
선박, 차량, 기계장비 등
선박 또는 차량 등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외국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 후 납부
취득세 신고
취득물건 및 용도 등을 적은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 감면
상속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 또는 자경농민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감면내용 | |
---|---|---|
1가구 1주택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주택상속 취득세 면제 |
자경농민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전년도 3,700만 원 미만), 주민등록 초본 등 |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지취득세 면제 |
상속 취득세 신고 서류
재산상속이 분할된 경우
- 상속분할협의서(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속재산의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취득자 신분증, 도장
1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취득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속재산의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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