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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망신고를 해보지않아 사망신고를 해야할 때가 됐을 때 뭐부터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사망신고 전 할일과 사망신고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았으니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사망신고란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에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 전 할일
사망신고 전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
-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사망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 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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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접수처 | 가까운 구청 및 주소지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친족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자가 신고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고 시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1부 |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5만 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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