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할일 절차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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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망신고를 해보지않아 사망신고를 해야할 때가 됐을 때 뭐부터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사망신고 전 할일과 사망신고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았으니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전 할일 절차 방법

목차

    사망신고란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에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 전 할일

    사망신고 전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발급
    2.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사망신고 자세히보기

     

    사망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 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접수처 가까운 구청 및 주소지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구비서류 친족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자가 신고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고 시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1부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5만 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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