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취업이나 경력확인을 위해서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이 나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자이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류로 많은 분들이 발급받으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병적증명서란
병적증명서는 본인의 군복무사실에 대한 증명서로 주로 취업 또는 휴대폰 이용 해지 등의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 병역면제자 등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며, 병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직계가족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고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 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병적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위임장(직계가족의 경우 생략 가능)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할 시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해서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발급 시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발급하기 클릭
- 신고 내용 → 병적증명서 신청 내용 → 수령방법 기재
- 민원신청하기 클릭
온라인 발급 시 의가사, 의병제대자 및 군 면제자 등은 신청 후 처리시간이 지연되거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문', '공직자 등 신고'의 경우 발급까지 최대 3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 채용을 위한 병적증명서는 용도를 취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