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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는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 도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증명해 주는 서류로 법인을 운영하는데 필수이기에 많은 분들이 발급받으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았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으로 발급은 받을 수 없고 발급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로 오직 현장 발급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약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전국의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등기과 그리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의 경우 등기소 또는 지방 법원 건물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는 법인인감카드,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대리인이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추가로 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대표 : 법인인감카드, 수수료
- 대리인 : 신분증,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 수수료
수수료는 무인발급기 이용 시 1,000원, 창구 이용 시 1,200원입니다.
가까운 등기소 찾는 방법
가까운 등기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 좌측의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를 클릭해 주변 등기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무인발급기 사용 방법
- 법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을 터치합니다.
- 인감매체에서 인감카드를 선택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증명서 종류는 일반용 선택, 발급통수, 수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나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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