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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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중도해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빠르게 신청

 

디딤씨앗통장

목차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등의 초기비용을 돕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을 지원해 줍니다.

    기존의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이 2024년부터 달라지면서 더 많은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변경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령기준 : 기존 만 12세 → 만 0세 ~ 17세
    • 소득기준 : 기존 중위소득 40% → 50%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할 경우 월 5만 원 내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해 줍니다.

    이때,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입니다.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지만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불가합니다.

    이때,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중에서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인 경우
    구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서비스 신청 클릭
    4.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5. 복지급여 신청 클릭
    6. 아동청소년 
    7.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돌씨앗통장)

     

    복지로 바로가기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주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hwp
    0.04MB

     

    디딤씨앗통장 중도해지

    원칙상 만 18세 이후 만기해지만 가능하지만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할 수 있습니다.

    • 예 : 시설보호아동이 입양 시 입양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중도해지 절차

    1. 적립금 지급요청서 발급(시, 군, 구청)
    2. 신한은행에 지급요청서 제출
    3. 계좌해지 후 적립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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