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중도해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등의 초기비용을 돕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을 지원해 줍니다.
기존의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이 2024년부터 달라지면서 더 많은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변경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령기준 : 기존 만 12세 → 만 0세 ~ 17세
- 소득기준 : 기존 중위소득 40% → 50%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할 경우 월 5만 원 내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해 줍니다.
이때,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입니다.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지만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불가합니다.
이때,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중에서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인 경우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돌씨앗통장)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주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중도해지
원칙상 만 18세 이후 만기해지만 가능하지만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할 수 있습니다.
- 예 : 시설보호아동이 입양 시 입양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중도해지 절차
- 적립금 지급요청서 발급(시, 군, 구청)
- 신한은행에 지급요청서 제출
- 계좌해지 후 적립금 수령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