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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들이 값 비싼 시술비 때문에 시술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이나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0 ~ 110만 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시술비가 지원되는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 법적 혼인상태인 난임부부
-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 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제출서류
난임진단서 외의 서류는 모두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고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 가능한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난임부부가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 신청하기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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