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처 구비서류 유효기간 수수료 유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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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을 때 긴급여권을 많이들 발급받아서 해외여행 등을 다니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긴급여권의 발급처, 구비서류, 유효기간, 수수료,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목차

    긴급여권

    우선 가고자 하는 나라가 긴급여권을 인정해 주는지 확인 먼저 해야 합니다.

    아래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을 클릭 시 국가별 인정현황 안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발급대상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발급가능한 여권으로 전자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여권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유가 인정될 때 신청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및 여권 종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발급되는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입니다.

    구비서류

    긴급여권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여권사유서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일 것)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해당)

    발급 소요 기간

    구비서류를 확실히 준비하고 신청 시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기본 53,000원(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20,000원(20달러)입니다.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 제출만 하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발급처

    인천공항 외에 많은 곳에서 접수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유의사항

    일부 국가에서는 긴급여권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글 초반에 소개한 국가별 인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각국의 입국 허가 요건 또한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국 입국 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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