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지원내용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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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그러한 분들에 도움이 될 긴급생계자원금의 신청 자격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목차

    긴급생계지원금이란

    실직,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및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인데요.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니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해주는데요.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으니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23년도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4년도 72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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