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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그러한 분들에 도움이 될 긴급생계자원금의 신청 자격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긴급생계지원금이란
실직,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및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인데요.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니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해주는데요.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으니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3년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4년도 | 72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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