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혹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졸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자격요건
국민취업제도는 참여자의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았습니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계층, 중장년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한부모, 건설일용직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1 유형 참여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중 생활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이 지원됩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단,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경우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실종확인서, 이혼소송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확인서, 관련 추천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득이나 재산 또는 취업경험 관련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신청방법
아래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 간편 인증(카카오, 토스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읽어보고 동의, 다음단계를 눌러 넘어갑니다.
3. '취업지원유형 및 가구원 정보 등록' 화면에서 참여자 정보란에 정확하게 기입 → 참여 신청 서비스 선택 → 가구원 정보 입력 이후 다음단계를 눌러 넘어갑니다.
4. 신청자 본인의 취업경험, 재산 등을 예, 아니오로 선택하고 신청하면 기관에서 검토 후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