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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챙기지 못해서 실수로 놓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는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정청구의 방법과 경정청구 기간 그리고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납세자만 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하는 연말정산 또한 빠진 공제항목이 있을 경우 과거 5년 치 연말정산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경정청구를 위한 제출 서류
-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 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
-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지급명세서 수정분)
소요 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기한 후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관할 세무서 및 소관부서에 따라 처리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환급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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