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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개인사유로 개명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개명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드는 비용 그리고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 다뤄보았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명신청 절차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후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가져가서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 후 최소 3일에서 최대 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자동으로 변경되며 면허증, 신용카드, 자격증 등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이때 개명신고는 개명허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신청 서류
개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명신청서
-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괸계증명서(본인, 부, 모 각 1부씩)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면서 주민번호가 모두 공개되어 있을 것
개명신청 비용
송달료 및 인지료 비용으로 수수료 30,000원이 필요합니다.
개명신청 소요기간
구분 | 소요기간 |
---|---|
성년 | 3 ~ 4개월 |
미성년자 | 2 ~ 3개월 |
개명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
위에서 정리한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을 방문하여 개명신청서를 작성 후 법원 접수처에 가져온 서류와 개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
위에서 정리한 서류를 준비 후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는 PDF파일 등의 형태로 준비할 것
신청을 마치고 법원 심사 기간을 거친 후에 개명허가결정 매시지가 오면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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