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조건 방법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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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음에도 갚지 않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가압류 신청 조건과 방법 그리고 가압류 비용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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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조건 방법 비용

목차

    가압류란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갚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줄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조건

     

    가압류를 위해서는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게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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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훼손 또는 포기, 낭비, 은닉 또는 채무자의 도망 등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

     

    가압류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가압류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 양식은 채권가압류와 부동산가압류로 나뉘며  채권자는 본안사건을 제기할 관할하는 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중 한 곳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 다운로드

     

    가압류 비용

    일반적으로 가압류 신청서에는 1만 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0.2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 후 영수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6천 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세 6천 원 및 지방교육세 1천 2백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 1개당 3천 원 상당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또는 선박 등에 대한 가압류

    등록세액은 자동차, 선박의 경우 1건당 1만 5천 원이고 건설기계의 경우 1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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